퇴직연금을 처음 수령 해보는 분들이라면 IRP 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통장 개설을 하고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IRP 통장 개설 -> 퇴직금 수령 -> IRP 통장 해지 순서로 따라 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 드릴테니 보다 쉽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 및 수령 방법
IRP 퇴직금 수령 전 체크사항
🚩 55세 이전에 퇴직금 수령하는 경우
IRP 계좌로 의무 수령
🚩 55세 이후에 퇴직금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또는 IRP 계좌로 수령
이와같이 현재 나이에 따라 IRP 계좌를 의무적으로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만 55세 이후인 경우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수령 하시면 되고 만 55세 이전의 나이인 경우 의무적으로 IRP를 개설해야만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 방법
모든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 금융사별 1개의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이나 해지 방법은 모든 금융권이 다 동일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퇴직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또는 해지시 직접 은행에 방문
🚩 퇴직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 방문 또는 비대면 가입 및 해지
IRP 계좌 개설 → 퇴직연금 입금 → IRP 계좌 해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텐데요.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선 이전에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포스팅이 있으니 해당 글을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통장 개설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바로 비대면으로 하는 IRP 계좌 해지 방법을 설명 드릴게요.
1. 퇴직연금 수령
2. 은행 어플 검색창에 [IRP 해지] 입력
3. [IRP 해지신청/조회] 클릭
4. 해지시 금액 입금 계좌 입력
5. 지급 예정일 확인
6. [해지신청] 완료
퇴직연금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퇴직연금을 내 계좌로 이체하면 온전히 100% 다 받지 않고 퇴직소득세라는 큰 비중의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들어 20년동안 근무한 사람이 퇴직금을 2억원 받을 경우 소득세가 대략 950만원 정도 나가게 되는데요.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기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금 안 내고 받는 방법
위와같이 세금 한푼도 안 떼이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연금 계좌를 선택할 때 해당 계좌 관련 수수료 부분도 신경 써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큰 돈인만큼 수수료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설명 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 건강한 나날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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