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기간 및 과태료
자동차 소유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갱신 기간이기 때문에 기존 보험사에서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안내를 주곤 합니다. 혹시나 갱신 한다는 것을 까먹고 만기일이 지났더라면 자동차보험 과태료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갱신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 담보 종목 체크시 꿀팁까지 샅샅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기간
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은 만기일 기준 1~2개월 전입니다. 보험사에서 알림은 한달 전부터 안내를 주지만, 갱신 계약은 2개월 전부터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 갱신 가입을 하더라도 만료일에 맞춰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해 볼 일은 없으니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죠?
※ 갱신 기간이 지나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이 지나 만기가 됐을 때 우리나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 받는 과태료이며, 미가입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엔 최대 500만원까지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자동차 종류 | 미가입 기간 | 과태료 |
이륜 자동차 | 10일 이내 | 9,000원 |
10일 초과 | 매일 1,800원 추가 | |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15,000원 |
10일 초과 | 매일 6,000원 추가 | |
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65,000원 |
10일 초과 | 매일 18,000원 추가 |
자동차보험 담보 체크리스트
자동차 보험의 상세 내역을 보면 사고로 인한 피해 및 보상을 받는 경우 배상 책임에 의한 보장 종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 내역을 통해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종목 하나 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꿀팁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인배상Ⅰ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배상 책임
→ 반드시 의무 가입을 권장합니다.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배상 책임에서 지급 하는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상
→ '무한 배상' 체크를 권장합니다.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참고 영상) https://tv.naver.com/v/24690406
→ 대물 배상은 2,000만원 ~ 1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1억이나 10억이나 보험료 지급에서는 단 돈 600원 차이!
→ 길거리에 외제차가 많아지는 추세라 많은 사람들이 5억 또는 10억으로 가입 하고 있는 추세
→ 따라서 개인적으로 10억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사고 났을 때에 대한 보상
→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중에 선택 1
→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 상해 보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났을 때에 대한 보상
→ 이것 또한 2억과 5억 배상에 있어 비용 차이가 몇 백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 따라서 '5억 배상'을 추천 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상
→ 손해액의 비율이 적더라도 가입 권장
자동차보험 특약사항
추가로 앞서 설명 드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 내에 있는 운전자 보험을 함께 들어도 되나, 특약이 아닌 별도로 드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가 있으니 이는 본인의 보험사에 맞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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