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할 땐 실수없이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때문에 절차부터 필요 서류까지 빠짐없이 알고 가야할 점이 많은데요.
전입신고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여 월세, 전세, 자가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목차
전입신고 대상자
✅ 주거지를 이주한 국내 거주자
✅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전입신고란 관할 지자체에 본인이 이사 했다는 걸 알리는 것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거리더라도 이사 또는 이주를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고입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
전입신고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사하는 첫날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전입신고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신변 정보를 관리 받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가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전 임대인과 계약한 서류를 증빙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쫓겨나더라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 그것이죠. 따라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전입신고 절차 방법
✅ 인터넷 정부24 (PC, 모바일)
정부24 접속 -> 전입신고 입력 -> 신청하기 -> 기본적인 정보 입력(신청인, 연락처, 전입 사유) -> 이사 전 집 주소, 이사 후 집 주소 입력 -> 완료
✅ 주민센터 방문
1. 거주지의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전세, 월세, 매매 모두 동일)
4. 신분증 확인 및 출력
5.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시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인터넷(정부24) | 직접 방문 |
신청 자격 | 본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 서류 | 없음 | 본인 신청 신분증 도장(서명인감 가능) 전입신고서 대리인 신청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도장(서명인감 가능) 전입신고서 위임장 |
처리기간 | 즉시 | 근무시간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없음 |
전입신고시 각 서류별 작성 방법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만 가능),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청소년증 중 1개
✅ 전입신고 신청서
- 전입신고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구비되어 있어 현장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전입지 주소 등 필요한 항목을 오류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도장 및 서명 인감
- 전입신고서에는 도장 또는 서명, 인감 지장 중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위임장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로 합니다. 위임장은 개인이 출력하여 작성 후 구비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및 답변
Q.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A: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지 주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민권은 전입신고 후 약 2주에서 4주 사이에 발급이 됩니다.
추가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전세, 월세에 거주 예정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받아 놓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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