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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정보

전입신고 절차 및 준비물 필요 서류 (월세/전세/자가)

by dreamer's 2023. 11. 8.

 

전입신고를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할 땐 실수없이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때문에 절차부터 필요 서류까지 빠짐없이 알고 가야할 점이 많은데요. 

 

전입신고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여 월세, 전세, 자가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목차

     

     

     

    전입신고 대상자

    ✅ 주거지를 이주한 국내 거주자

    ✅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전입신고란 관할 지자체에 본인이 이사 했다는 걸 알리는 것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거리더라도 이사 또는 이주를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고입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

    전입신고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사하는 첫날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전입신고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신변 정보를 관리 받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가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전 임대인과 계약한 서류를 증빙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쫓겨나더라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 그것이죠. 따라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전입신고 절차 방법

    ✅ 인터넷 정부24 (PC, 모바일)

    정부24 접속 -> 전입신고 입력 -> 신청하기 -> 기본적인 정보 입력(신청인, 연락처, 전입 사유) -> 이사 전 집 주소, 이사 후 집 주소 입력 -> 완료

     

     

     

    ✅ 주민센터 방문

    1. 거주지의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전세, 월세, 매매 모두 동일)

    4. 신분증 확인 및 출력

    5.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시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인터넷(정부24) 직접 방문
    신청 자격 본인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 서류 없음 본인 신청
    신분증
    도장(서명인감 가능)
    전입신고서

    대리인 신청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도장(서명인감 가능)
    전입신고서
    위임장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3시간 이내
    수수료 없음 없음

     

     

     

     

    전입신고시 각 서류별 작성 방법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만 가능),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청소년증 중 1개

     

    ✅ 전입신고 신청서

    - 전입신고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구비되어 있어 현장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전입지 주소 등 필요한 항목을 오류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도장 및 서명 인감

    - 전입신고서에는 도장 또는 서명, 인감 지장 중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위임장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로 합니다. 위임장은 개인이 출력하여 작성 후 구비 바랍니다.

    대리인 위임장 양식.hwp
    0.01MB

     

     

     

    자주 하는 질문 및 답변

    Q.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A: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지 주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민권은 전입신고 후 약 2주에서 4주 사이에 발급이 됩니다.

     

    추가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전세, 월세에 거주 예정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받아 놓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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