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중위소득 50%이하 또는 고정 재산이 있거나 부양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해당됩니다.
최저 생계비 100%미만인 경우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에 해당되며 이러한 저소득층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제도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은 어느 정도를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이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
2023년 중위소득 50%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기준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2023년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금 혜택
다양한 중앙부처 지원금과 수급지, 장학금, 복지혜택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을 통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돌봄 각 분야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만기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등
✔ 재난적 의료비 지원
6대 중증질환의 외래 진료 지원(연 2000~3000만원까지)
✔ 문화누리카드 지원
가구 1인당 10만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9개월)(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통신요금 감면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 전기,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
✔ 평생교육바우처
1인당 연간 35만원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본인 부담금의 40~60%까지 지원
2023년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 혜택은 위 내용과 같으며 위에 지원 내용 외 600여개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지원 혜택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차상위계층 신청시 필수 서류
신분증 |
통장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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