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 취약계층까지 쾌적한 환경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받아 전기요금 차감 또는 지역난방, LPG, 도시가스 등에 한해 요금이 차감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와 신청 방법, 사용기간 및 사용처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받은 분은 정보변동이 없는한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단,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과 같은 정보 변동이 있는 분들은 다시 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기초수급자 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래 중 한 개 이상 해당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혜택 및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 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기간에 나누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요금이 차감되어 이루어지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29일까지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 난방 요금 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비 고지서 첨부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식
✔ 요금 차감
신청자가 첨부한 전기, 도시가스와 같은 고객 납부자 번호를 접수하여 사용료의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 선정 → 카드 발급 및 배송 → 카드 사용 → 정산 완료
신청자가 희망하는 카드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지원 받은 금액 내에서 LPG나 연탄, 등유, 전기, 도시가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용 LPG나 휘발유, 경유는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유의사항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위 셋 중 하나에 해당 되는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람들은 잘 모르는 문화누리카드 꿀혜택 (온라인/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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