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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정보

2024년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지원 금액 계산 및 신청 자격

by dreamer's 2023. 11. 29.

2024년 확 바뀌는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 자격 및 혜택 

 

경제적으로 나날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에서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신청 대상자 폭을 넓혔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정부에서 지급 받는 지원 금액도 함께 올랐으니 계산 방법 및 금액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란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최저 생활을 조장해주고자 지원해주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제도법입니다. 전세, 월세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 급여 등을 지원해주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주거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여 더 많은 가구가 복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중위소득 확인하기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금액>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2024년 주거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23년 대비 1급지는 11,000원, 2·3급지는 13,000원, 4급지는 14,000원이 올랐습니다. 

 

 

 

✅ 자가가구

 

경보수(주기) 중보수(주기) 대보수(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 혜택
일반 생계급여 최저 생활비 지급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지급
긴급 생계급여 최저 생활비 지급
조건부 생계급여 자활 사업 참여

 

 

생계급여란 총 4종류로 나뉘우며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이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의복,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함께 최저 생활비를 지급 받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조건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무려 7년 만에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하여 더 많은 가구가 복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 방법은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 지원 금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월) 71만 3,102원 117만 8,435원 150만 8,690원 183만 3,572원 214만 2,635원 243만 7,878원

 

생계급여 인상률은 13.16%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3인가구 기준 2023년 대비 약 18만원이 인상 되어 물가 대폭 인상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

 

교육급여 지원금액(연 1회)
초등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교육활동 지원비를 기존에는 최저 교육비 90%를 지원했다면 2026년까지 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최저교육비의 100%를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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