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인 집 문제. 요새 전세사기는 많아지고, 비싼 월세 값은 청년들에게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LH에서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전세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게 자세하게 무엇인지, 신청 및 입주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전세금 지원 한도액과 1순위, 2순위, 3순위별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취업준비생 또는 대학생, 청년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입주자가 주택을 물색하여 직접 알아보면 LH가 계약을 진행하여 신청자가 낮은 금리의 이자를 납부하며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선정기준은?
신청기준은 1,2,3 순위로 분류 됩니다.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청년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또는 예정인 청년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중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및 기간 및 방법은?
신청기간 : LH청약센터에 공고 올라올 때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에서 신청
선정안내 :
1순위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2,3순위 - 신청일로부터 최소 8~10주 소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은?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계약 가능한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만 지원 가능.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거 하나면 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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