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내역을 보면 TV수신료 2,500원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TV가 없는 집에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서 나오곤 하는데요.
티비 수신료 해지 또는 환불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티비 수신료란?
TV수신료란 KBS 방송사의 방송국배급비용과 방송소송비용, 방송권리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공영 방송사라고 하면 SBS, MBC, KBS가 있는데 유일하게 내는 KBS 티비 수신료 경우엔 EBS 등 몇몇 방송사의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닌 전기요금에 함께 청구가 되어서 나오며 꼭 KBS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집에 티비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요금입니다.
그치만 현재 시대가 뒤바뀐만큼 이로인해 국민들의 반발이 빗받쳐 현재까지 많은 논의중에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 납부 대상
방송법 제 64조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TV수신료는 라디오 및 TV 수신설비를 가지고 있는 가구라면 모두 부과해야하는 공공 요금입니다.
집에 티비가 없다면 직접 해지를 하고 환불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티비 수신료 면제 방법에 대하여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
🚩 아파트 TV수신료 해지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TV수신료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방이나 욕실에 TV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기에 이또한 탈거를 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 원룸 TV수신료 해지
원룸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처럼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
- 전기요금만 따로 납부하면 되는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경우엔 집주인 또는 관리 사무소에 말하여 해지를 요청하시면 되고, 전기요금이 따로 본인의 이름으로 청구 되는 경우 아래 주택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지시켜주면 됩니다.
🚩 주택 TV수신료 해지
전화 해지 방법
1588-1801 → 1번 → 납부자번호 입력 → TV수신료 해지 요청
홈페이지 온라인 해지 방법
KBS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수신료] 페이지 이동 → [티비등록/변경신청] → 티빋ㅇ록 및 수신료 민원 페이지 → [수신료면제/면제해제 신청]
티비 수신료 면제 대상
티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 시각, 청각장애인 (증명서 소지)
- 티비가 나오지 않는 난시청 지역
- 국가유공자
- 생활보호대상자
티비 수신료 환불 방법
티비 수신료 환불 방법은 해지 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환불 받을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한전(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티비수신료 해지 요청을 하면 계좌로 입금이 완료 됩니다.
환불 받을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KBS(1588-1801)에 전화 또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티비가 없음을 증빙하여야 하며 환불은 최대 3년치까지만 가능합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 및 환불시 유의사항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하게 되면 불시 직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티비 수신기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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