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혜택 3가지 총정리
출산 전에는 지원금 혜택 등을 많이 알아놓았는데 출산 후에는 정신이 없어서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와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 출산급여 헤택이 3가지가 있는데 아는 분들만 아는 사업이다보니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유형별로 자세한 신청방법과 2025년에 있는 신규 출산 급여 사업까지 함께 설명드릴테니 요건이 된다면 꼭!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 여성을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월 50만원 X 3개월 = 총 150만원
따라서 출산에 따른 리스크(출산으로 인한 자영업 휴무 등)를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자
공통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은 출산 전(임신기간을 포함해서) 1년 6개월동안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하지는 않으며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총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 1유형
: 출산 전, 고용보험에 30일 이상 가입자이긴 하나 180일 요건을 미충족하여 '출산휴가급여' 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근로자] 2유형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자
[근로자]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근로자
[1인 사업자] 4유형
: 출산일 기준,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있어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부가세, 소득세)
[1인 사업자] 5유형
: 출산일 기준,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있어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부가세, 소득세)
[특수형태]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자(학습지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통역안내사 등)이거나 간헐적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후 ~ 1년 이내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사이트 신청 및 고용보험 앱을 통한 PC/모바일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2. 서류 업로드
3.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여부
4. 확정시 계좌 지급
필요서류
(신규 사업) 임산부 출산급여
대상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이면서 2024년 4월 22일 이후의 출산 가정
지원금
90만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신규 사업)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대상자
임산부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인 2024년 4월 22일 이후의 서울시 출산 가정
지원금
80만원
※ 위 신규 사업 혜택 2가지는 협의 또는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202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함께 서울특별시의 신규 출산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및 대상자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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