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국민연금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30대 이하인 사람들은 내봤자 기부만 하는 거다" 등 저도 많은 말들을 듣기만 했는데 막상 이제 나이를 먹어 국민연금을 실제로 내려니 매달 몇만원씩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내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안 내면 진짜 통장 압류 되나요?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가 되는데요.
이는 더 이상 나이를 먹어
일할 수 없는 시기가 왔을 때
연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됩니다.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5가지의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1. 과태료 부과
국민연금 미납시, 기한이 일정기간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건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채권추심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 데 무시하고 지불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은 채권추심 절타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추심이 무엇이냐?
채권추심이란 소송을 통해 강제로 미납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급여 차감, 통장 압류, 재산 가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미납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수급 대상 제외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노년기에 국민연금 수급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일텐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신용도 하락
국민연금 과태료가 쌓이면 미납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는 개인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금융 거래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5. 법적 제재
국민연금 미납이 지속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고액 연체금을 징수하기 위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강제 매각
총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는 건 아니고 카더라처럼 그럴 수 있다 라는 말들을 모아 정리해본 것입니다.
국민연금 안 내서 압류 당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문제가
"실제로 국민연금을 안 내서 압류 당한 사람의 예시가 있냐" 라는 것일텐데요.
제가 찾아본 결과
압류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여서 안 내시 분이 계셨는데, 통지서가 와도 10년동안 무시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징수권 소멸이 3년이라 아무일 없었는데 징수권 소멸 되기 한달 전에 갑작스럽게 통장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요.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분할 납부한다고 하고 압류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 댓글로 본 걸 풀어드린 거고요. 이분의 말이 트루인지 아닌 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에 공단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압박이 심해졌다는 말들을 몇차례 보긴 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출처는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골치 아프기 싫으면 내자.
따라서 저는 그냥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은 이미 안 하고 있고요. 골치 아프기 싫은 대가로 낸다고 생각해야죠.
단, 국민연금을 납부예외 신청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납부 예외 사유
사업중단, 실직, 휴직 중
병역의무자
학생
재소자
보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행불자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
성직자
장애인행위무능력자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날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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