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점점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극심해지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필수적인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노인복지주택이란?
소득이 적고 자가가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좀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 제도 중 하나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단순 주거가 아닌 24시간 고령자 돌봄서비스를 비롯하여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함께 공급 되는 노인복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
1순위 |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 대상자 또는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 유공자 또는 유족 |
2순위 |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50%이하 |
기본조건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노인복지주택 입주 비용
노령자 복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 입주비용은 시설별마다 차이가 있으며 공고 조건에 따라 상이해집니다.
평균적으로는 보증금 200~300만원에 월 4~6만원 정도로 이 금액과 비슷한 조건으로 형성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노인복지주택 신청 방법
1. 마이홈 홈페이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저소득층 > 영구임대 > 검색하기를 통해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조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문의
1600-1004
노인복지주택 구경하기
아직까지는 실버타운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 경쟁률은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비용 등을 꼼꼼히 살펴 보신 후 조건이 된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유익한 정보가 있다면 곧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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