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몇년 전부터 주변에서 너도나도 주식 및 코인을 한다는 소리가 종종 들려옵니다. 코인과 다르게 주식은 투자를 하면 세금이 발생 되는데 이를 증권거래세라고 불립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1년에 두번으로 2월말/8월말 까지 납부하면 되므로 오늘은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 즉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뭐든 증권거래세가 붙게 되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거래세를 제외하여 저희에게 알아서 계산하고 주게 됩니다. 신고납부까지 다 해줘서 본인이 할 일은 없게 되죠.
그러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엔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단 1주만이라도 매도하는 경우, 수익이 전혀 없는 경우, 손실이 난 경우 모두 해당되며 거래를 하고 꺼내는 동시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수익이 나지 않았는 데도 혹은 잃었는 데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이 참 서럽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증권거래세율은 매년 인하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홍콩과 중국은 0.1%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2025년 코스피의 경우 0% 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 위에 나와있지 않은 우리가 신고해야 할 비상장주식의 경우 0.35%를 부과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0.43%)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주식 거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1~6월 양도 - 8월 31일까지 신고
7~12월 양도 -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
증권거래세 가산세
구분 | 가산세액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미납, 미달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7조의 4에 따른 이자율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방법
1. 우편 방법
: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보내기
2.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UWXcCh_xm0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자
증권거래세에는 면제 대상자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되는 지에 따라 면제 신청을 넣으시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되는 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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