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부터 바뀐 정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을 하게 되면 양도 즉 매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또한 증권거래세와 동일하게 장외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세율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란?
우리나라는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인데요.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란 부동산(토지, 건물 등) 또는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분양권과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을 뜻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동안 발생된 이익,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세분류로 나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양도소득세율은 몇%?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게 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주식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
일반법인 주식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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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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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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