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근로소득 기준
노동시장에서 상용근로자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상용근로자의 기준이 소득세법으로 볼 때와 4대보험법으로 볼 때랑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급만 받을 거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급과 일급의 근로소득을 받는 자도 기준에 따라 상용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애매한 상용근로자의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근로자란?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비교를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는 4대 보험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을 필수로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으로 따지면 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만 상용근로자에 속하게 됩니다.
※ 법에 따라 상용근로자의 기준이 달라지니 본인이 어느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4대 보험
1개월 미만 :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 상용근로자
소득세법
3개월 미만 :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 상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이 없음
단,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이 지급 됨
상용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상용직은 월급을 기준으로 근로 계약을 정해 시행하게 되는데,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동일한 고용주가 3개월 이상 지급 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을 통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 단,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국민건강 보험법
4대 보험을 필수로 하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한 자는 가입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4대 보험을 필수로 하나, 1개월간 근로일수가 60시간 미만인 자는 가입 제외가 됩니다. 단,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4대 보험을 필수로 하나,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에 제외가 됩니다.
산재보험법
일용/상용 구분없이 전직원이 의무 가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일용근로와 상용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받게 된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 조건에만 들여 맞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Q. 시급 아르바이트도 상용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A. 시급이든 일급이든 3개월 이상 근무 한다면 상용근로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Q. 상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A. 네, 근로를 시작하게 된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Q. 상용근로자임에도 계속 일용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세 및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는 사업체에서 안정적인 인력을 의미하며, 건강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용근로자에 대해 의미와 근로소득이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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