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바로 들고왔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공유해드릴텐데요.
이번 사업은 뽑는 인원이 넉넉하므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상 여부 확인 후, 240만원 신청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총 25,000명을 뽑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이러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본상 1983.01.01 ~ 2004.12.31]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에 월세가 60만원 이상이어도 해당됨.
[아래 표 확인]
보증금(만원) | 월세(만원) |
4.700 | 61 |
4.500 | 62 |
4.300 | 63 |
4.100 | 64 |
3.800 | 65 |
3.600 | 66 |
3.400 | 67 |
3.100 | 68 |
2.900 | 69 |
2.700 | 70 |
2.500 | 71 |
2.200 | 72 |
2.000 | 73 |
1.800 | 74 |
1.500 | 75 |
1.300 | 76 |
1.100 | 77 |
900 | 78 |
600 | 79 |
400 | 80 |
200 | 81 |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이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교육 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 총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 2023.09.05.(수) 10:00 ~ 09.18.(화) 18:00
✅ 온라인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접수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지급일
월세지원금은 최종 지원발표날에서 한달 이후에 격월로 지급됩니다. 심사기간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일은 한꺼번에 몇개월치가 지급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2년 작년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3만명을 선정했습니다.
신청인원이 33.976명이 나와 거의 지원만 하면 받을 수 있는 1:1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는데요.
올해 2023년에는 비록 2만5천명으로 줄었지만 경쟁률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업은 한번 지원을 받은 자는 절대 받을 수 없기에 이미 받은 사람들은 작년에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조건이 되신다면 꼭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