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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정보

연차사용촉진제도 1년 미만/이상 근로자 날짜 꼭 지키세요(양식)

by dreamer's 2024. 4. 19.

연차사용촉진제도 총정리

워라벨이 중요해짐으로써 생겨난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많을 말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주목적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독려하고자 나타난 제도인데, 막상 사용 할 시간이 없어서 혹은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업자도 근로자도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차 수당도 못 챙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업자도 근로자도 정확하게 서로에게 공지 및 통보를 하며 절차를 따라줘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촉진 시기는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워라벨을 지키고자 생겨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도로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이 만료되기 전, 회사에서 두번에 거쳐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촉진 사용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1차, 2차에 거쳐 휴가 사용을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금전적인 보상 의무(=연차수당 등)를 면제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연차 계산법

연차는 계약직이나 정규직 상관없이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1년 미만

- 1개월 만근시 1일 지급 (연 최대11개)

✅ 1년 이상

- 80%이상 출근 시 15일 지급

✅ 3년 이상

- 80%이상 출근 시 15일 지급 + 근무기간 1년당 1일 추가 지급(단, 휴가일수 연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참고> 월차 발생 기준 및 월차수당 계산법, 지급일

 

월차 발생 기준 및 월차수당 계산법, 지급일

월차/수당 계산법 직장생활 하다보면 월차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휴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근무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월차/연차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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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촉진 시기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하며, 근로자의 수신 여부 및 내용 확인을 체크할 수 있도록 메일과 같은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자

1차 촉구 시기: 연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7.1~7.10 사이)
1차 촉구 내용: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통보 후,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정하여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

 

2차 촉구 시기: 연차가 만료되기 2개월 전(10월 말까지)
2차 촉구 내용: 회사에서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1년 미만 근무자

<1월~9월 발생한 연차(9개)>

1차 촉구 시기: 근로가 만료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10.1~10.10 사이)
1차 촉구 내용: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통보 후,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정하여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
2차 촉구 시기: 근로가 만료되기 1개월 전
2차 촉구 내용: 회사에서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10~11월 발생한 연차(2개)>

1차 촉구 시기: 근로가 만료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11월 말까지)
1차 촉구 내용: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통보 후,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정하여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
2차 촉구 시기: 근로가 만료되기 10일 전
2차 촉구 내용: 회사에서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연차 소멸 일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서면으로 연차사용촉진을 2회에 걸쳐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음해 1월 1일에 소멸 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구두로 하는 것 포함)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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