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 계산법
직장생활 하다보면 월차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휴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근무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월차/연차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지만 사회 초년생의 경우 월차와 월차수당에 대한 개념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월차의 정의와 함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월차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로 알고 가야할 것✔
현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라는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단, 월차 제도가 사라진 것이 아닌 용어가 '연차 휴가 제도'로 통합된 것이기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설명은 연차와 월차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차/연차 기준
월차와 연차는 공통적으로 매월 일정한 유급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 공통적인 부분은 무조건 충족해야 하며 근로기간에 따라 월차와 연차로 나뉘게 됩니다.
[공통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
월차란?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1년 이상 근로자가 출근율 80%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 휴가
연차란?
1년 이상 근로자이면서 출근율 80% 충족한 이에게 1년 기준으로 발생하는 유급 휴가
월차 발생 기준
1개월 개근 시마다
월차 1일씩 발생
이는 1년 미만 혹은 1년 이상 재직 중에 출근율이 80%인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출근율 80% 계산법
[출근일/소정근로일]
ex.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이 260일이고 실제 출근일이 240일이었다면 [240/260=0.92%]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92%가 본인의 출근율이 됩니다.
월차 발생 개수
월차는 본인이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달이 되면 월차가 달마다 1개씩 생성이 됩니다. 단, 입사를 하고 1년이 되는 날에는 월차가 아닌 연차로 변동이 되어 11개가 아닌 15개로 변경됩니다.
<예시>
2024년 3월 21일 입사자의 경우 | |
발생일 | 누적 개수 |
2024년 5월 21일 | 1 |
2024년 6월 21일 | 2 |
2024년 7월 21일 | 3 |
2024년 8월 21일 | 4 |
2024년 9월 21일 | 5 |
2024년 10월 21일 | 6 |
2024년 11월 21일 | 7 |
2024년 12월 21일 | 8 |
2025년 1월 21일 | 9 |
2025년 2월 21일 | 10 |
2025년 3월 21일 | 11 |
2025년 4월 21일 | 15 (연차로 변경) |
월차수당 계산법
월차수당이란?
월차수당은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 월차수당을 받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휴가를 가지는게 좋을지 월차수당을 받고 근로를 하는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월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본인 수당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차수당 계산기
남은 연차수 X 통상임금 일급
통상 임금의 경우, 하루치 받는 일급이랑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월차와 월차수당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당을 받을지 월차를 사용할지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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