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하기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워라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사업 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여 1년동안 최대 1억을 넘게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제도이니 신청 요건 꼼꼼히 확인 후,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전일제 근로자가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은 생산성 제고를 꾀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금액
최대 월 50만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씩 X 12개월
✔ 임금감소액보전금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에서 20만원 이상 보전할 경우 지원)
지원인원 1인당 월 20만원씩 X 12개월
※ 이는 최대 1년까지 지원 대상 근로자 총인원의 30%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건설업, 광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
기타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하인 기업
▶ 지원 요건
- 주 3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자일 것
-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할 것
- 주 15~30시간 내 근로할 것
- 단축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 연속될 것
- 근로자의 연장근무가 월 10시간 이내일 것
- 전자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출·퇴근 시각을 관리할 것
▶ 지급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시행한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1.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접속
2. 기업회원 로그인
3. 기업 → 기업 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 3개월마다 신청할 것(최대 1년)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도도입 증빙서류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서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 숙련된 우수인력의 지속된 활용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됩니다.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사업 제도인만큼 발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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