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드는 데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는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관하여 환급 대상 조건, 지원금, 금액, 신청방법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란?
고용보험 환급은 근로자의 근로 보호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보험을 일컫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며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적립된 자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일을 잃거나 일시적으로 수입이 감소할 때에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용보험 환급 대상 조건
1. 환급 대상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환급 조건
-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계약 종료 또는 해고 등으로 인한 일자리 실업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신청한 교육 과정을 진도율 80%이상 수료 해야 하며, 평가 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교육 과정마다 평가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미수료자의 경우에도 진도율 50%이상 미수료 훈련 인원에 대하여 진도율 80%에 해당하는 일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밖에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환급율이 결정되오니 자세한 자격 요건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환급 지원금
고용보험 환급 지원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 납부액,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적인 기업의 지원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 받은 보험료 중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90% |
중견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80% |
대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40%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업종별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같을 때에는 입금 총액/매출액 순으로 적용 됩니다.
※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더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환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방법
1. 직업훈련포털(https://www.hrd.go.kr/) 에 접속 👉 수강신청 클릭 👉 사업장에 맞는 조건과 함께 자비부담금 없음 항목 클릭 👉 각 교육과정 검색 및 선택
2.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http://www.gukbi.com/) 접속 👉검색어에 '고용보험 환급과정' 검색 후 신청 완료
🚩 오프라인 방법
1. 근로자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에 방문하여 고용보험 환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3. 사업주가 환급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사업주가 기재한 은행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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