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올라온 인천 사업 공고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조건이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 후, 240만원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인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총 6,000명을 뽑는 인천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이러합니다.
✔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로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인 거주자
✔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인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 부모와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자
✔ LH 등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에 이미 지원받은 자
월세지원대상자 자가진단 서비스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를 먼저 실시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회 = 2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 만 19세~34세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만 35세~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Q : 만 39세에 신청해서 만 40세가 되면 지원이 끊기나요?
A : 아니요. 신청 당시 나이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지급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40세가 되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Q : 지원 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12개월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여도 사업 종료시까지 월세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받게 됩니다.
마무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경우 월 20만원씩 10개월 = 200만원 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한편, 인천시는 월 20만원씩 12개월 =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원 규모가 6천여명밖에 되지 않으니, 신청 기간이 넉넉하게 남았더라도 인천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청년,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하루 빨리 지원하여 지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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