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하는 장애아동돌보미 활동 방법
최근 출산 평균 나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장애아동 출산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돌보미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장애아동돌보미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돌보미를 찾는 이용자들이 많아져 굉장히 전망이 좋은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 이수 과정과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조금만 검색해보면 학점은행제나 보육교사 2급이 꼭 있어야 할 것처럼 써 있는거 보셨나요?
심지어 취득 기간도 최소 1년 반이라고 하니 포기하고 돌아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이보다 훨씬 쉽게 장애아동돌보미 자격증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한을 꼭 맞춰 신청하셔야 하니 꼼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 아니고 오로지 정보성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글이니 참고해 주세요.
장애아동돌보미 서비스란?
지원 가정
장애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100% 무료 서비스 이용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경우
40% 본인부담금 + 60% 정부지원금
지원 내용
아동의 간단한 학습 및 놀이나 외출할 때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시간
월 160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연 1,080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
장애아동돌보미 자격증
취득 조건
70세 이하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이수 방법
1.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양성교육 사업에 참여 신청
2. 서류 및 면접 심사
3. 양성교육 이수
4. 활동 오리엔테이션
5. 돌봄서비스 시작
6. 보수교육 수료(연 8시간 이상)
양성 교육 과정
유사 자격증 소지자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 재활관련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전공자
- 아이돌보미 경력자(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경력)
-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최근 1년간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 경력)
이론 10시간 + 실습 10시간
= 총 20시간
유사 자격증 미소지자
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
= 총 40시간
※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 중 360시간 이상의 경력자는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장애아동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장애아동돌보미 교육 기관
지역 | 기관명 | 전화번호 |
서울 | 서울시장장애인부모회 | 02-356-4889 |
부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51-790-6125 |
대구 |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 053-621-2600 |
인천 |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 032-818-2096 |
광주 |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 062-229-9701 |
대전 |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 042-488-9457 |
울산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52-242-1780 |
세종 |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 044-866-0180 |
경기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 031-239-6393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 033-255-2491 |
충북 |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 043-237-8304 |
충남 |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 041-338-1762 |
전북 | 장애인인권연대 | 063-901-1131 |
전남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61-755-4523 |
목포YWCA | 061-244-1366 | |
경북 |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 054-701-0420 |
경남 |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 070-7725-3967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 064-725-1372 |
지금까지 장애아동돌보미 이수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기한은 각 지역의 장애인 부모회에 따라 상이하오니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보조사) 시급 급여 자격증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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