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소득 한도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다보니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에 도모하고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요약해서 국취제라고도 불리우는데 월 50만원씩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3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주다보니 대상자 및 조건에 부합해야 지급이 가능한데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소득 조건과 아르바이트 중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두개의 유형으로 나뉘웁니다. 각 유형의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I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단,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II유형
- 특정계층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X6개월
-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수당 지원
✅ II유형
-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000원 지급
✅ I·II유형 공통 지원
- 직업훈련
- 일경험
- 복지서비스 연계
- 일자리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소득
기존에 국취제는 알바 소득이 5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지급 중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02.09부터 바뀌어 1인 가구 중위소득이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니 자세한 요건은 아래 확인 바랍니다.
✅ 차액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 소득 발생시
예시) 2024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1,337,067원입니다. 수당금액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쳤을 때 중위소득 이하이면 예정대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이 나오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아르바이트 소득 80만원 발생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급
아르바이트 소득 90만원 발생 => 구직촉진수당 437,060원 지급
(알바 소득과 수당의 합계가 1인 중위소득 60% 이하인 1,337,067원이 넘으면 수당에서 차감)
아르바이트 소득 100만원 발생 => 구직촉진수당 337,060원 지급
(알바 소득과 수당의 합계가 1인 중위소득 60% 이하인 1,337,067원이 넘으면 수당에서 차감)
✅ 지급 정지
: 구직촉진수당 50~60만원 수령자가 알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337,067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70~90만원 수령자가 알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예시) 수당 70만원 수령시 아르바이트 금액은 140만원 이상을 넘기는 경우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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