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이 큰 대상자에게 초과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연간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어서면 정부에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릴테니 본인에게 지급될만한 의료비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및 대상자
목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대상자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7만~589만원)을 초과하는 자
예시를 들어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83만원이었습니다. 소득 하위 10%인 사람이 건보 적용 의료비를 100만원을 냈다면 차액 17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금액
이와같이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매년 달라지며 올해 2023년 초과금을 받는 사람의 1인당 평균 금액이 132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과금을 받는 자는 본인 소득에 따라, 1년간 지급했던 의료비 총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아래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이 되는 자는 건보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계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지원금 조회 방법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상한제와 실비 중복보상이 가능한가요?
A. 실비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는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2년 전꺼 놓치고 못 받았는데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A. 환급금(지원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의료비를 본인이 직접 결제 한 것이 아닌 가족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도 지급이 될까요?
A. 진료 수납 방식의 관계없이 건강보험상에서의 가입자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환금액을 초과하면 가능합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해당 제도는 과거의 경우 소득이 낮은 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 있어 최대한 많은 환자들에게 지급을 하려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으니,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원금 대상여부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앞으로의 건강한 나날만을 희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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