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일용 근로소득 차이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득세 납세 의무에 따라 정기신고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혹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명세서를 작성할 때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개념이 혼동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각각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 드릴테니 제출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용근로자VS일용근로자 차이
상용근로자란?
시간 또는 일수가 아닌 정해진 월 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예시) 주로 정규직이나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을 칭함.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계약기간이 고용되어 1일~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예시)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가 이에 속함.
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 지급을 목적으로 사업자나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고자 진행됩니다.
✅ 제출자
원천징수 의무자(상용근로자, 정규직근로자)
: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제출 기한
반기별 제출
- 상반기(1~6월) 근무기간
: 7월 6일 ~ 7월 31일
- 하반기(7~12월) 근무기간
: 다음해 1월 6일 ~ 1월 31일
단, 2026년부터는 매달 제출할 것으로 개정
✅ 제출 방법
1. 간이지급명세서전자신고
2. 전자신고 제작
3. 명세서 구분 체크
4. 제출대상구분(상반기, 하반기) 체크
5. F4 제작
6. 홈택스 신청/제출
7. 복지이음-간이지급명세서
8.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9. 변환제출방식
10. 변환대상파일 선택
11. 검증 후 전자파일 제출
✅ 체크사항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합계금액과 원천신고검토표 합계금액 같게 맞추어 줍니다.
- 신고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간 내에 잊지 않고 신고하도록 주의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 제출자
일용근로자
✅ 제출 기한
매달 6일 ~ 말일
✅ 제출 방법
1. 홈택스 신청/제출
2. 간이지급명세서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 변환제출방식
5. 전자파일변환 대상 선택
6. 전자파일 제출
7. 접수증 출력
✅ 체크사항
- 지급되는 총 금액에 근로소득공제액(15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월별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비과세 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 혹은 야간 근로를 했을 때 통상 임금을 더해서 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10만원 초과시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합니다.
- 원천신고검토표 지급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지급월을 변경하고 F4 제작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 기한 내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제출 금액의 0.25% 가산세 부과(1개월 이내 제출시엔 0.125% 가산세 부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