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미리 연납했던 자동차세를 폐차, 매매,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하여 환급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 직접 신청하여 환급 받는 게 막막할 수 있으나 전화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세금 다시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3가지
목차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년 초에 일시납으로 처리하거나 연간 1번, 혹은 반기별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을 선택하게 되면 최대 10% 절세 혜택이 주어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일 때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세 환급입니다.
자동차세 환급 기간
가장 먼저 자동차세 폐차, 매매,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환급을 받기 위해선 3년 이내에 직접 신청을 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금액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기준으로 본인이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날짜를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온라인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시, 폐차시, 소유권 이전시 모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접속 → 환급신청 → 지방세 → 회원 로그인 OR 비회원 로그인 → 환급 내역 조회 → 환급 신청 → 완료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간편인증을 진행하여 로그인을 한 후 환급금 신청내역에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차세 오프라인 환급 신청 방법
✅ 매매 시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
매매시에는 자동차 소유주 명의 이전이 모두 끝난 후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세를 납부한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2. 자동차 매매 환급 신청 진행
3. 담당공무원의 여러 질문(성함,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에 답을 하여 자동차 환급 신청 완료
4. 일주일 내에 본인 계좌로 지급
✅ 폐차 시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
폐차시에는 말소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자동차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거주지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2. 자동차 매매 환급 신청 진행
3. 담당공무원의 여러 질문(성함,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에 답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팩스 등으로 제출
4.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환급 처리 완료
자동차세 환급 방법은 전화, 방문, 온라인 신청 모두 어렵지 않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환급지급이 완료되니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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