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 후로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올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2배를 높이고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15%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폭 바뀌는 것이 많은만큼 국민들은 세법개정안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세금의 일부인 증여세란?
증여세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그 타인은 부모, 자녀, 배우자, 친족, 직계비속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양도되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계산 되며 이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하는 증여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증여세 면제한도
기존 5000만원
→(2024년 이후 기준)1억 5000만원
기존에 부모 또는 조부모가 성인 자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 5천으로 상향되어 부부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1억 5천 면제 적용 기준
대상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자금
일시
2024년 1월부터 적용
증여세 대상 한도액 총정리
증여세 면제한도 재산공제는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아래 증여 한도액은 "해당 금액까지만 세금이 면제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구분 | 기존 증여 한도액 | 2024년 증여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친족 | 1000만원 | |
그 외의 자 | 0원 |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증여세 증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표준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달라진 세법개정안 필독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소득상한 금액 현재 부부합산 4천만원 → 7천만원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
80만원 → 100만원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 1천 2백만원 → 1천 5백만원
✅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 1억 추가
5천만원 →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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