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부동산 세법, 연말정산, 재산상속과 같은 증여 등에서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충 두단어 모두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말하는 것은 알겠는데 직계가족 범위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자세하게 구분하는 것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
직계존속 범위 [直系尊屬]
직계존속은 쉽게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세대가 높은 가족인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직계존속 범위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친부 : 자신의 아버지
- 친모 : 자신의 어머니
- 조부 : 친할아버지
- 조모 : 친할머니
- 외조부 : 외할아버지
- 외조모 : 외할머니
직계비속 범위 [直系卑屬]
직계비속은 반대로 본인을 기준으로 세대가 낮은 가족인 자녀, 손자, 손녀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직계비속 범위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친자 : 자신의 아들
- 친녀 : 자신의 딸
- 손자 :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 손녀 : 아들의 딸 또는 딸의 딸
- 외손자 : 딸의 아들
- 외손녀 : 딸의 딸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는 직계존속? 직계범위?
A. 배우자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도 직계범위도 아닌 "배우자"로 분류가 됩니다.
Q. 형제, 자매는 직계존속? 직계범위?
A.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외삼촌 등은 직계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방계" 가족으로 구분됩니다.
Q. 시부모, 장인장모는 직계존속? 직계범위?
A. 시부모와 장인장모도 마찬가지로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에도 직계비속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 청약과 같은 주택 공급 신청서에서는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다면 시부모, 장인 장모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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