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거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전국 지역 모두(인천, 서울, 경기도, 부산, 울산, 대전, 대구, 제주도 등) 해당이 되오니 신청 자격 확인 후, 하루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에 나눠 총 240만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19세~34세 청년 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청년월세특별지원 자가진단 서비스
적지 않은 돈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외대상도 많고 조건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가 있으니 간단하게 실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 총 2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대리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검색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클릭 -> 신청하기 -> 완료
자주 묻는 질문
Q : 1인 가구만 해당되는건가요?
A : 아닙니다. 청년가구의 범위는 청년 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식, 손주 등)까지 가능합니다.
Q : 중간에 군대를 가게 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 : 네, 군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Q : 관리비 지원도 포함인가요?
A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만 최대 2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Q :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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