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40년 만기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유는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함인데요. 이에 따른 악용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서는 과잉 대출 또는 투기 수요 등으로 악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 대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가계 부채 확대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기 기간이 50년에서 40년으로 줄어든 적용 조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정 한눈에 보기
목차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개정안
▶ 50년 만기 대출의 DSR 선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즉, 대출 만기가 50년이더라도 DSR 산정시 40년으로 간주하여 대출 한도를 40년 만기 주담대와 동일하게 산정하겠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단, 개별 차주별 상환능력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 현재 소득으로 대출한도, 대출만기를 설정하지 않고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한도와 만기를 설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직전이라면 미래소득까지 감안하여 차주가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것입니다. 40년-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장기 주담대 특성상, 금리 변화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어 향후 금리가 인상될 시 가산금리 1%포인트가 가산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예시) 연 소득 5천만원 차주가 연 4.5%의 변동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시 1%포인트 가산금리로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3억 4천만원으로 줄어들 것.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개정 조건
금융위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년으로 제한하였는데 개별 차주가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50년 만기를 적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
가입 연령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며, 중장년층도 다양한 소득원천(퇴직연금 등)을 통하여 상환능력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장기 주택담도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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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문의처
주택담보대출 문의처 | |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 02-2100-1691~2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 044-215-2753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39 |
한국은행 안정총괄팀 | 02-750-6851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02-3145-8043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 02-3705-5237 |
한국주탬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051-663-8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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