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곳이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역병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자로 편입되거나 아예 군복무 의무가 사라져 군면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병역 처분 사유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군면제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사람 OR 유학 등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입니다. 병역판정 검사에 따라 1~7급까지 신체등급이 구분되며 국방의 의무 이행 방법으로는 1.현역병 입영 2.사회복무요원 소집 3.전시근로역편입 으로 총 3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중 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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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선택 가능 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 전까지
- 본인 선택한 사항 변경 가능 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 전까지
- 본인 선택한 사항 취소 가능 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병역판정검사 과정 및 절차
병역판정검사대상등록&신상명세서등록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임상병리 검사 ▶ 혈압 측정 ▶신장 체중, 시력 측정 ▶ 각 과목 검사(안과, 피부, 비뇨의학과, 신경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신체등급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병역처분 기준은 1급~7급까지 있으며 학력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학력이나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병역이 감면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BMI 수치가 37 이상의 고도비만이거나 14미만의 저체중이면 재측정 없이 4급으로 확정 판정됩니다.
예를 들면 170cm에 101.2kg 이상이거나 46.2kg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 등급
1~3급 | 일상생활과 군 생활 모두 지장이 없음 |
4급 |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군대에서는 관리가 불가해 군생활에서 지장이 있다고 판단 |
5급 | 일상생활과 군생활 모두 지장이 있으나 전시 비상 지원 업무는 맡을 수 있다고 판단 |
6급 | 5급 전시근로역에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어 타인의 장기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 |
7급 | 현재 몇 급으로 판정해야 하는지 내릴 수 없어 재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 |
병역감면 처분 대상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기준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전시근로역) or 6개월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현ㅇ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보충역)
🚩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집.소집 대상자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 1명
🚩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하여 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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