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를 보면 약 인구 2명 중 1명은 자동차 한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자동차세 또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법인은 환경오염, 도로 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정기 납부는 1년에 두번 시행되오니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한 자(또는 법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따라서 국세가 아닌 자동차를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종류 | 자동차세 부과 기준 |
승용차 | 배기량 |
승합차 | 승차인원, 규격 |
화물차 | 적재량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 포함됨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특수자동차
- 화물차
- 3륜 이하 소형차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며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정기납부와 연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정기납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방식
*상반기 (6월) 자동차세 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
*하반기 (12월) 자동차세 7월 1일 ~ 12월 30일에 해당
일년간 2번을 나누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등록 및 폐차 말소를 한 납세자의 경우,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 연납납부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여 감면받는 방식
1년에 4번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언제 납부하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액 감면을 받고싶을 분들은 일년에 한번 납부를 하며 최대 10%까지 감면 받는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시기 및 연도별 공제율> | ||
신고·납부 기간 | 공제 대상 기간 | 공제액 |
1월(1.16 ~ 1.31) | 1~12월 | 10% |
3월(3.16 ~ 3.31) | 4~12월 | 7.5% |
6월(6.16 ~ 6.30) | 7~12월 | 5% |
9월(9.16 ~ 9.31) | 10~12월 | 2.5% |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보상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8가지 방식이 있으니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인터넷 납부
2.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납부
3.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 이용
4. 은행 납부
고지서에 기대된 납부 계좌로 CD/ATM 은행창구 이용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 [지방세입] 선택
→ [지방세입계좌] 입력
5.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페이 고지서 납부
6. 해당 구청 세무과 방문
7.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신청
8. ARS (1899-0341) 전화 신청
자동차세 미납 되는 경우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한달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 되며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이 초과할 경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제때 자동차세를 내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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