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및 조회
우리 삶에서 '무주택 세대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같은 다양한 주거 정책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 라는 조건에 대한 이해가 모호하여 혼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과 조건, 조회까지 자세히 살펴보며 주택 소유 여부의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양한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이 포함됩니다.
✅ 가입 대상
만19세 ~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납입 한도
월 2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금리
최고 연 4.5% 금리 적용 가능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조건
본인 포함 가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예시) 4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아버지-세대주, 어머니&자녀-세대원이 되는데 이때 세대주인 아버지를 포함하여 세대원까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아버지가 무주택 세대주로 성립.
무주택자 조회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조회하기
절차를 통해 본인의 무주택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간
- 미혼자의 경우 :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 혼인한 경우 : 결혼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시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자 가점표
무주택자의 가전 산정은 최소 0점에서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가점을 확인해 보세요.
가점 구분 | 점수 |
만 30세 미만 또는 유주택자 | 0 |
1년 미만 | 2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15년 이상 | 32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예외 경우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 해당하며 수도권 1억 3천, 지방은 8천만원의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또는 면단위에 위치한 주택으로 85㎡ 이하 또는 사용 승인후 20년 경과된 1주택을 소유한자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20㎡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 상속으로인해 공유지분 취득이 되었으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고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 건설 및 분양을 하였으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고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자의 기준이 다소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무주택으로 보기도 합니다.
단, 위 경우는 청약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되며 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 또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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