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구매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장려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시비로 이루어져 각 지역마다 주는 금액이 상이하기도 한데요. 매년 보조금을 주는 확정 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조금 현황에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시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목차
대구 전기차 보조금 현황
대구광역시의 경우 전기차 비중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매년 확대 되는 추세이며 증가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유독 전기차 비중이 높은 이유는 대구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꼽았습니다.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비율로 높아 대구시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비중 확대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충전 인프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며 밝혔습니다.
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① 전기 승용차
🚩 초소형 차량
: 620만원 (국비420, 시비200)
※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 구매의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소형 차량
: 최대 880만원 (국비580, 시비300)
🚩 중·대형 차량
: 최대 1030만원 (국비680, 시비350)
🚩 택시 차량
: 최대 1230만원 (국비880, 시비350)
🚩 차상위 이하
: 최대 1098만원 (국비748, 시비350)
🚩 법인·기관 차량
: 최대 1030만원 (국비680, 시비350)
② 전기 승합차
🚩 중형 차량
: 최대 6500만원 (국비5500, 시비1000)
※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③ 전기 화물차
🚩 초소형 차량
: 800만원 (국비550, 시비250)
※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 구매의 경우 총 850만원 지원
🚩 소형 차량
: 최대 1600만원 (국비1200, 시비400)
※ 소형 특수 차량의 경우 최대 1860만원까지 가능
🚩 경형 차량
: 1250만원 (국비900, 시비350)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 최대 1960만원 (국비 1560, 시비400)
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 개인
만 18세 이상의 대구광역시 시민으로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법인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30일 전부터 대구시에 주소를 둔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의 법인
🚩 외국인
위 개인 조건을 충족한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및 보조금액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5쪽 중 32p 참조)
대구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절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를 구매한 제작·수입사 측에서 대신 접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뺀 차액 금액을 지불하게 되며 보조금 지급은 자동차 제작사 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의무 운행사항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매자는 아래 의무 운행 및 유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 타 지역으로 명의 이전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 환수 조치 (타 지역으로 전출시는 보조금 미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 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다만, 보조금을 받은 대구지역 거주자 간에는 차량 명의 이전 및 승계 가능)
②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 시에는 대구시의 사전 승인
❍ 단, 의무운행기간 내에 이사,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사용본거지 변경(전출)한 경우, 해당사항의 위장전입 여부를 점검하여 의심사항이 없을 시 보조금 환수를 면제하며, 의심사항이 있을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③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제외 ②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④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⑤ (부정수급)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구매보조금(국비+시비) 전액과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부정수급 확정일 까지의 이자 환수
⑥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⑦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유공자 등)이 차량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확인 바람
⑧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대구광역시의 승인 시 변경 가능)
⑨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⑩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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