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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정보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범위, 실시간 조회, 신청 방법 총정리

by dreamer's 2023. 9. 8.

 

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하여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구입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전 지역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소진율이 낮은 비율을 밑돌아 지자체의 보조금을 크게 감소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한 데 있어서 실시간으로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조회 및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현황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목차

     

     

     

    대전 전기차 보조금 현황

     

     

     

    대전시의 경우 과도한 보급 목표 대수를 잡은 한편, 전기차 출고가 부진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보조금 지원이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실시간 잔여대수 조회

     

    다만 보조금이 많이 남아도는 실정이라 추후에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깎을 것이라고 하니 향후 구입 예정이라면 실시간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현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시민의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 보급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① 전기 승용차

     

    🚩 5700만원 미만 차량

    초소형 : 530만원 (국비350, 시비180)

    일반 : 최대 1030만원 (국비680, 시비350)

     

     

     

    🚩 5700만원 ~ 8500만원 미만 차량

    초소형 : 265만원

    일반 : 515만원

     

    🚩 8500만원 이상 차량

    지원금 없음

     

     

    ② 전기 화물차

     

    🚩 초소형(0.35톤) 차량

    : 756만원 (국비550, 시비206)

     

    🚩 경형(0.5톤) 차량

    : 1237만원 (국비900, 시비337)

     

    🚩 소형(1톤) 차량

    : 1650만원 (국비1200, 시비450)

     

    🚩 냉동탑차 소형특수 차량

    : 1910만원 (국비1460, 시비450)

     

     

    ③ 전기 승합차

     

    🚩 중형 차량

    : 7142만원 (국비5000, 시비2142)

     

     

     

    대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 개인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계속해서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대전시민

     

    ※ 외국인의 경우 국내영주권자로서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만 해당

     

     

    🚩 개인사업자

     

    대전시에 주소가 올라가 있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사업자

     

     

    🚩 법인 및 공공기관·공기업

     

    대전시에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 등이 위치한 기업

     

     

     

    대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및 보조금액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여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5쪽 중 12P 참조)

     

    대전 전기자동자 3차 변경공고(2023-5492).hwp
    0.14MB

     

     

    대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절차

     

     

     

     

     

    위와 같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 측에서 접수를 해줍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자는 보조금을 뺀 금액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지불하게 되며, 대리점에서는 추후에 대전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받는식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구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매자는 아래 의무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①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대전시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대전시 주민이나 사업체에게 판매 가능합니다.
    ※ 단, 전기화물차를 구입한 사람이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처음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을 반환해야 합니다.
    ※ 대전시 내 판매: 이미 지급된 보조금(국비+시비)의 30% 반환
    ※ 다른 지역 판매: 국비의 30% + 시비[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반환
    ※ 전기 택시인 경우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사용 본거지가 대전시이고 전기 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매매 가능합니다.
    ※ 대전시에서의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다른 지역 판매)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로 시 보조금을 반환 후 다른 지역 매매 승인
    ※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소유주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보조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 모든 의무사항(보조금 반환 포함)은 새로운 소유주(구매자)가 이어받습니다.

    ② 의무 운행 기간 동안 차량 등록 해제할 때는 대전광역시의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해제 시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차량보상금에 한함)이 처음 구매 당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하며, 운행 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한 금액 내에서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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