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수년간 부산 전기차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었던 한편 최근에는 잠시 전기차 구매가 주춤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구매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 기존보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줄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보조금 예산을 소폭 줄일 것이지만 혜택을 받는 구매자는 오히려 늘릴 것이라고 했으니 구매자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범위부터 실시간 현황까지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목차
부산 전기차 보조금 현황
부산시는 2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로 법인을 제외한 일반 구매자로만 보조금 지원 물량이 20%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충전소 부족 현상이 진전이 되지 않아 전기차 출고에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 부산시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보조금 예산을 점차 줄어들 것이지만 대신 더 많은 구매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주기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현황을 확인하며 구매 시기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① 전기 승용차
🚩 초소형 차량
: 최대 550만원 (국비350, 시비200)
🚩 일반 차량
: 최대 980만원 (국비680, 시비300)
② 전기 화물차
🚩 초소형(0.35톤) 차량
: 최대 750만원 (국비550, 시비200)
🚩 경형(0.5톤) 차량
: 최대 1200만원 (국비900, 시비300)
🚩 소형(1톤) 차량
: 최대 1600만원 (국비1200, 시비400)
③ 전기 버스
🚩 중형 차량
: 최대 5500만원 (국비5000, 시비500)
🚩 대형 차량
: 7500만원 (국비7000, 시비500)
부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 개인·개인사업자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전부터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의 사업자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 위 개인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만 해당
부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및 보조금액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쪽 중 10P 참조)
부산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개인이 아닌 자동차를 구매한 판매처에서 대신 지원 접수를 해주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의무 사항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매자는 아래 의무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부산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부산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 시 보조금 미환수
- 부산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수출 말소, 타 지자체 매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②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 별로 환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국비+시비)를 회수함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1년 이내이면서 1만Km 미운행 차량 매매 시
▻ 지역내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 30% 회수
▻ 타지역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국비) 30% 회수, 지방비는 요율에 따라 회수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1년 이상이거나, 1만Km 이상 운행 차량 2년 내 매매 시
▻ 지역내 거래 : 보조금 회수 없음
▻ 타지역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지방비) 요율에 따라 회수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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