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치솟더니 최근에는 잠깐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영국과 중국에서 아예 폐지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또한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추세이며 이럴 때일수록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전기차 보조금 현황 조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드릴테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목차
울산 전기차 보조금 현황
울산광역시는 자동차의 도시라고도 불리우지만 전기차 비중은 전국을 통틀어 꼴찌인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울산시의 경우, 보조금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상반기에나 하반기에나 매번 전기차 보조금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이 유독 보조금 예산이 낮은 관계로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을 90% 넘게 달성하는 기이한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 시민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실시간 보조금 현황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울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① 전기 승용차
🚩 초소형 차량
: 525만원 (국비350, 시비175)
※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 구매의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일반 차량
: 최대 1020만원 (국비680, 시비340)
※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택시 면허를 가진 경우, 전기 택시 구입시 보조금 200만원 추가지원
② 전기 화물차
🚩 초소형 차량
: 715만원 (국비550, 시비165)
🚩 경형 차량
: 1170만원 (국비900, 시비270)
🚩 소형 차량
: 최대 1560만원 (국비1200, 시비360)
🚩 소형 특수
: 최대 1898만원 (국비 1460, 시비438)
③ 전기 승합차
🚩 중형 차량
: 최대 6500만원 (국비5000, 시비1500)
※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울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공통 조건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울산광역시 내에 등록이 되어야 함
🚩 개인·개인사업자
만 18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시민
🚩 택시
울산시에 주소를 둔 택시사업자
🚩 법인·기관
울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법인 및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내 영주권자(F-5비자)
울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및 보조금액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5쪽 중 13p 참조)
울산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절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제조·수입사측에서 울산광역시에 접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보조금을 돌려받는 형식이 아닌, 아예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뺀 차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의무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보조금 반환의무 포함)가 인계되며, 타 지역에 판매 시 지방비 보조금 환수됨.
※ 타지역 전출 시 보조금 미환수
- 부득이 의무운행기간 내 명의이전 시 보조금 지급 완료 이후 승인 가능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울산 내) 지급된 보조금(국비)의 30% + 보조금(지방비)의 30% 환수 (울산 외) 지급된 보조금(국비)의 30%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지방비) 환수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2023.5.1.) 이후 판매 건부터 해당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사용기간 및 요율 적용)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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