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지금까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비자들의 구매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조금이 얼마를 주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알아보기
목차
인천 전기차 보조금 현황
인천광역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보조금 지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지않아 보조금이 남아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업계에서는 인천이 유독 전기차 보조금 지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몇가지 거론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점, 두번째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해당되는 조건인 전기료 상승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충전소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① 전기 승용차
🚩 5700만원 미만 차량
초소형 : 530만원 (국비350, 시비180)
일반 : 1030만원 (국비680, 시비350)
🚩 5700만원 ~ 8500만원 미만 차량
초소형 : 265만원
일반 : 515만원
🚩 8500만원 이상 차량
지원금 없음
② 전기 화물차
🚩 초소형(0.35톤) 차량
: 825만원 (국비550, 시비275)
🚩 경형(0.5톤) 차량
: 1350만원 (국비900, 시비450)
🚩 소형(1톤) 차량
: 1800만원 (국비1200, 시비600)
🚩 냉동탑차 소형특수 차량
: 2190만원 (국비1460, 시비730)
③ 전기 버스
🚩 중형 차량
: 5714만원 (국비5000, 시비714)
🚩 대형차량
: 8000만원 (국비7000, 시비1000)
인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 개인·개인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연속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인천시민,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 개인사업자
🚩 법인
신청서 접수입을 기준으로 전일 본사, 공장, 지사 등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법인
🚩 공공기관
신청서 접수입을 기준으로 전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단, 중앙행정기관은 제외되며 국비만 지원됩니다.
인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및 보조금액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6쪽 중 12P 참조)
인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절차
위와 같이 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대리점 또는 수입사측에서 직접 보조금 신청을 해줍니다.
따라서 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게 제출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전기 차량을 구매하는 당시 보조금을 뺀 차액을 지불하면 완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의무 준수사항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아래 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 운행 기간(5년)을 지켜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의무 운행 기간 내에 다른 도시의 시민에게 차량을 판매할 때는, 판매하기 전에 인천시에 차량 판매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운행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단, 수출 목적이 아닌 다른 경우에서는 2년 후부터는 판매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1년 이내로 10,000㎞ 미만 운행한 전기화물차의 매매 시 지역과 상관없이 사전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의무 등 모든 의무사항은 구매자(바이어)가 이어받습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예: 폐차) 시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시비) 전체 또는 운행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합니다.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외 가능합니다.
※ 폐차 시 보상받은 금액(차량보상금액 한정)이 처음 구입 때 자신이 부담한 금액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환수합니다.
✅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사람(이하 "보조금 수령자")이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국비+시비) 30%가 환수되며, 다른 도시의 시민에게 판매할 때는 차량 운행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환수됩니다.
※ 수출․폐차 말소의 경우 승계자는 환수율에 따라 추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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